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거세져…“사법부를 정치에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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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거세져…“사법부를 정치에 동원했다”
  • 김태훈 기자
  • 등록 2025-05-09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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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 “사조직 전락” 경고… 법학교수 “헌법 훼손” 규탄
  • 시민사회 “낙선운동 벌인 것”… 변호사단 “직권남용 고발”
  • 공무원노조 “사법부 신뢰 짓밟아”… 법관회의 소집 요구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졸속 재판’이자 ‘정치 개입’이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법원공무원, 부장판사, 법학 교수,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연이어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조를 위반했으며 사법 신뢰를 짓밟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조 대법원장이 다음 대통령을 정하려 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줬다”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이 사법부 전체에 쿠데타 세력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실명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높은 법대에 앉아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법학교수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판결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은경 교수는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법 정치의 산물”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김기창 교수는 “법복을 입은 정치 개입”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민사회 역시 들끓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대법원이 낙선운동을 벌였다”며 “이제는 국민의 주권을 대법원이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한 시민은 “대법원장이 특정 정당의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변호사 200여 명으로 구성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법 기술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퇴 요구는 단순한 여론의 분출을 넘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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