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견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견 등록비 전액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반려견 소유자들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반려견 등록비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정읍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비는 마리당 3만 원 상당으로, 마릿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협력 병원을 방문해 즉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마당에서 키우는 대형견의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운영된다. 마을별 등록 대상 반려견이 5마리 이상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해당 마을을 방문해 등록을 진행한다.
시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강조하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등록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력 동물병원 안내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