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에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라고 법무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교도소 내 인권을 보호하고, 수감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동순찰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감자들은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과도한 폭력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교도소 측의 반응은 아직 미지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정시설 내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